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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종목 전면 확대될듯…이복현 “다양한 종목에 재개 필요”

'증시 인프라 개선' 토론 참석

신뢰 제고 위해 전종목 허용 시사

李 "불법 공매도 99% 적발 가능"

투자자들은 여전히 피해 우려 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감원




다음 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모든 종목에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금융 당국의 입장이 나왔다. 공매도 가능 종목이 약 5년 만에 전 종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시 적용 종목의 범위를 묻는 말에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우량 기업들에 대한 전면 공매도 재개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가능한 한 한국 시장이 신뢰를 얻을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급락에 대처하고자 6개월 동안 코스피·코스닥 등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이후 두 차례 더 연장됐고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만 공매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2023년 11월 다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됐다.



금융위원회 내에서도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사실상 봉쇄돼왔던 만큼 이번 기회에 한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21~2023년 동안 35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허용은 임시적 조치였고 원칙적으로는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게 맞다”며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달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종목은 총 2752개 종목(코넥스 제외)이다.

금감원은 민간 금융권과의 협력으로 공매도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향후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과거 문제가 됐던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증권사 내의 대차관리시스템과 한국거래소에서 마련한 중앙점검시스템(NSDS)으로 99% 적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모든 공매도 거래 법인에 대해 등록 번호를 발급했다. NSDS가 공매도 등록 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거래 정보를 취합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한다. 기관투자가는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액 정보와 대차거래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 당국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차입 공매도 피해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NSDS는 한마디로 너무 성긴 그물”이라며 “등록 의무가 없는 개인 차명 직접주문전용선(DMA) 계좌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철근 KB증권 상무도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잔액관리시스템을 직접 실사할 수 없고 점검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개인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해 상당 부분 알고 있다”며 “공매도 재개 이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불법 공매도가 더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합심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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