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재테크 이야기
2기 트럼프 시대의 재테크 전략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 47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며 세계 경제에는 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의 미국 내 중요 인프라 소유를 제한하고 중국산 필수 상품들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중국에 적대적인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이 주도권을 잡길 원하는 항공모빌리티 산업, 비트코인 등이 주목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 기존 바이든 대통령이 내걸었던 전기차 판매량 40%를 목표로 하는 일명 ‘바이든 협정’을 폐지할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보조금도 없앨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기아 등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 폐지는 한국 자동차 수출 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가져와야 하는 ‘항공모빌리티(UAM)’ 산업은 정책적 육성산업으로 선정하며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모빌리티란 드론을 활용하여 도심 속 하늘을 자유롭게 주행항 수 있는 새로운 교통망 산업이다. 현재 자동차 업계를 넘어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2040년에는 항공모빌
돈 버는 부동산
재개발 물건, 경매투자 고민중이라면?
#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위치한 나홀로 아파트. 최근 감정가 16억 7000만원의 위 아파트가 경매 매물로 나왔다. A씨는 위 아파트가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한남3구역 내에 위치한 사실을 알고, 공격적인 입찰가를 써 내기로 마음 먹었다. 한남3구역은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이라 신축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서울 핵심지인 용산에 신축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꿈에 설레어 지난 10월에 열린 매각기일에 감정가보다 5000만원을 높여 입찰가를 써 냈고, 2등과 3억원 이상의 차이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A씨가 필자에게 연락을 해왔다. 한남3구역에 위치한 신축아파트를 가지고 싶어 경매 물건에 입찰해서 낙찰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입찰보증금만 해도 무려 1억 4000만원.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후에서야 비로소 질문을 해왔다. “제가 재개발구역 내의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으니 신축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필자는 잠시 이 경매 물건을 살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A씨가 경매 낙찰을 받았음에도 신축아파트를 받을 수 없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새로 지어진 신축
웹소설 종의기원
종의 기원 <15회>
II장 15. 죽음의 속임수 화들짝 놀란 것은 전화벨 때문이 아니었다. 관리실의 호출이었다. 내가 없다고 여겼는지 한순간 끊기더니, 다시 집요하게 울렸다. 관리실의 이런 질긴 연락은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였다. 수돗물을 며칠째 잠그지 않아서 아래층으로 흘러내리거나, 화재가 발생했거나 비상사태일 경우이다. 며칠 제정신으로 살지 않았기에 내가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나는 관리실 인터폰을 눌렀다. ‘안 받는데 자꾸 그러시니 … 소용이 ….’ 인터폰을 통해 관리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다. 뭔가 심상찮아서, “여보세요”하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상대방은 어, 하더니 급하게 말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계신가요? 관리실 소장입니다.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제정신이 번쩍 들었다. 급하게 사람을 바꿔 달라고 했다. “대사님의 새 기사 이무진이라 합니다.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는데 위급 상황입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기존 기사는 내가 잘 아는 공식 대사관 직원이었지만, 은퇴 후 아버지가 새로 고용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기사 이무진은 긴급한 목소리로 서둘러 말했다. “어
행정법 파보기
‘보지도 않고 비공개’…사실 존재치 않는 정보였다니[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정된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있는 그대로의 정보가 아니라 다소간의 검색과 편집을 거쳐야 하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작업을 거쳐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다는 것도 비공개의 이유가 될 수 없다(정보공개법 제13조 제3항).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 이미 알려졌다거나 관보 등으로 공개해서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 열람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등 참조). 이렇게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중요한 것일 뿐 아니라 국가의 주인인 공공기관을 감시하기 위한 기본적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
웹소설 종의기원
종의 기원 <14회>
14. 곡선의 시간 나는 직선적인 시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자명종에 맞춰 이른 새벽에 일어나고, 잘 짜진 일정표에 따라 매우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늦게까지 일하고도 밤에는 헬스장에서 근육 만드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깊은 어둠 속에 지쳐 잠에 빠져들곤 했다. 원하면, 일을 미루거나 심지어 팽개치고 달콤한 휴식을 위해 거침없이 떠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려고 하는데도 꼼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어디로 가야 이 한 문장 안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산 넘고 물 건너 고행을 감행한다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어쩌면 틀어박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대담장에서처럼 눈에 비늘이 덮여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떠날 짐을 제대로 꾸릴 수도 그대로 퍼질러 앉아 있을 수도 없다. 서울국제도서전의 피날레 행사의 초대 링크 오픈 시간이 9분 남았다. 두문불출한 1주일 동안, 여태 무슨 일을 하고 살았나를 계속 돌아보게 되었다. 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게워내듯 계속 반추를 하니, 과거에 이미 끝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