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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주식 이어 채권까지 '직권 취소' 도입…전산장애 대응 강화

전산장애 유발 호가 대상 '킬스위치' 도입

주식 이어 채권시장 적용…내년 2월 시행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 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전산장애나 대량 호가 유입으로 시스템 부담이 커질 경우, 해당 호가를 즉시 취소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채권시장에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식뿐 아니라 채권 관련 매매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2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받고, 내년 2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거래소가 전산장애를 초래한 호가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호가 접수 정지 또는 매매거래의 중단 조치와 필요한 경우 미체결 호가 취소 △전산장애 복구 이후 거래소가 정하는 때부터 호가 접수 또는 매매거래 재개 등의 조항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조치 폭이 넓어졌다.



호가 폭주 상황에서도 매매 중단이나 당일 거래 종결까지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보완된다. 그동안 대규모 호가 유입은 일부 종목의 거래만 영향을 받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장 전체의 안정성 차원에서 거래소가 선제적 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앞서 거래소가 내년도 시행을 예고한 주식시장 전산장애 방지를 위해 발표한 개정안과 유사하다. 거래소는 내년 1월 12일부터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에 호가 폭주로 전산장애가 우려되면 해당 호가를 직권 취소하고, 필요시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 발생 시 미체결 잔량도 일괄 취소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3월 동양철관 체결 오류로 거래 중단 사태가 일어난 후 재발 방지 조치의 연장선"이라며 "주식시장에 이어 채권시장 관련해서도 개정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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