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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엄중 경고에도 기업사냥꾼 '활개'…'문서조작에 불법 이사회' DKME 희생양되나

DKME 공개 매각 앞두고 경영권 분쟁

김선기 전 대표 등 경영진 교체 시도에

소액주주 "상폐 개선기한 내 매각 차질"

검찰, 김 전 대표 주가조작 사건 연루 수사

상폐 시 1만 3000명 소액주주 피해 불가피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클립아트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이 ‘패가망신’까지 언급하며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엄단을 경고했음에도 국내 증시에서 여전히 기업사냥꾼이 활개치고 있다.

기업사냥꾼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이 강조한 주가조작 세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문화가 정착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도 그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증시를 교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화공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피 상장사 DKME(015590)가 대표적이다.

서울경제신문이 26일 입수한 ‘DKME 소액주주모임(연대) 탄원서’에 따르면 기업사냥꾼 일당이 현 DKME 백 모 대표를 해임하고 이사회 장악을 시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액주주들은 이들의 이사화 장악이 상장 유지 조건인 공개매각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

DKME는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뒤 지난 5월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다만 공개매각을 통한 최대주주 변경과 지배구조 개선, 경영진 교체 등을 약속한 DKME의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지며 지난 7월 거래소로부터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백 대표는 상장 유지를 위해 공개매각 절차를 위한 주간사 선정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일부 DKME 사외이사들이 지난 6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한 후 진행한 결의를 통해 백 대표를 해임하고 집행임원·경영지배인을 새로 선임한다는 임원 변경 등기를 울산지법 등기소에 접수하며 경영권 분쟁이 점화됐다. 소액주주들은 경영권 분쟁이 길어질 경우 개선 마감 기간인 내년 3월까지 공개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DKME가 상장 폐지돼 1만 3000여 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의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DKME가 상장 폐지되면 40년이 넘는 울산지역 대표 향토기업이자 우량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피하기 어렵다. DKME는 매년 100억 원 안팎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다.

백 대표 등 DKME는 앞서 12일 울산지법 등기소에 접수된 임원변경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소액주주들은 경영권 분쟁의 배후에 과거 DKME 실소유주였던 김 모 전 회장과 김선기 전 DKME 대표가 있는 것으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디케이엠이 주식 5286만 2216주(전체 지분의 약 23%)를 DMKE INC를 실소유한 A사로부터 횡령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DKME의 대주주인 DKME INC 전 대표이사인 미국 국적의 중국인 ‘샘파이’가 DKME INC의 지분 100%를 가진 A사로부터 해임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소액주주들은 보고 있다.



샘파이는 김 전 대표가 내세운 바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DKME INC 최대주주 변경 부동의 서류와 관련 확인서 등 한국거래소에 제출된 샘파이 명의의 문서가 위조된 것도 이 같은 정황을 대변한다. A사는 지난 24일 두 차례에 걸쳐 샘파이와 수임 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광장 측에 ‘서명 위조 사실 확인 내용증명’을 송부했으나 아직까지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DKME는 문서 위조와 더불어 일부 이사의 임원변경등기에서도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권오성 DKME 감사위원장은 지난 6일 진행된 이사회 결의와 관련 입장 표명문을 통해 “이사회 개최가 절차 및 내용에 불법요소가 많아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DKME 관계자는 “사임한 이사가 마치 정당한 이사인 것처럼 불법이사회를 개최하고 신규 대표이사 선임, 등기를 신청한 행위는 업무방해, 배임죄 등의 불법행위로 회사와 주주 등에 법적 책임을 지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DKME는 울산지법에 DKME 대표이사 ‘샘파이’의 직무집행정지와 의결권행사금지 등 가처분 소를 제기한 상태다.

김현태 DKME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DKME INC의 대주주인 A사가 DKME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는 확정되고 DKME 주식은 휴지가 돼 1만 3000여명 소액주주들은 애써 모아 투자한 주식을 몽땅 날리게 된다”며 “대다수 선량한 소액주주들이 이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재판부가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패가망신’ 강경발언에도 불구하고 기업사냥꾼에 대한 실효적 제재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 정부가 강조한 시장 정상화와 투자자 보호 기조 역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DKME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있는 김 전 대표와 김 전 회장은 모두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김 전 대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지난 3월 자이글 신사업추진 유상증자 등 허위 공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코스닥 상장사인 자이글은 주가 부양 목적으로 이차전지 신사업 추진과 자금 조달 계획을 허위·과장해 발표해 주가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외에도 과거 헬리아텍, 이즈미디어 등 무자본 M&A 및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였던 이즈미디어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 받았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단순 경영권 분쟁을 넘어 시장 질서를 해치는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면 금융당국이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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