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서울 재개발 사업장의 의무 공급 비율을 최대 20%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는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정비사업 부담이 늘어난 만큼 신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이 같은 방향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고 이후 실무협의체를 진행한 바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혜택을 받는 경우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은 재개발 사업의 경우 초과 용적률의 50∼75%, 재건축은 30∼50%다.
다만 이는 법적 상·하한선으로 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50%를 적용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 비율 범위 하한선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맞춘다면 추후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최대 30%까지 낮추는 서울시 조례 개정도 가능해진다.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낮아질 경우 사업성이 높아져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을 기존의 75%에서 재건축과 동일한 70%로 완화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논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실무 협의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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