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가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기업,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현장의 다양한 질의 500여 개를 선별한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지난 9월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국내외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돼 노조법 개정에 대한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기업들은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 협력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집중 질의했다. 오는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설정해 모호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근거한 원청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적 의무 이행이 오히려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 기업의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하청업체를 배제하고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진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개정 노조법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고 노조에 의해 사용자의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호소했다.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위기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 등이 예상되는데 이런 것들이 노동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질의서에서는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가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돼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ogiz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