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지만 기존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받아왔던 환자들은 그대로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환자 대상을 바꾸면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존 진료 대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20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각 단계 해제와 관련해 비대면진료 대상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제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제도화 과정에서 의료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심각 단계 때보다 일부 제한을 둔다.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중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병원급에서 비대면진료 비율이 높지 않아 국민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환자들이 우려하던 ‘비대면진료 대폭 축소’ 상황은 피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면서, 의료 접근성 유지를 위해 비대면진료 대상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당시 ‘6개월(의원급)·1년(병원급) 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제한됐던 기준을 폐지하고, 만성질환자·고령층·취약지역 주민까지 확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제화 이전까지는 기존 환자들이 진료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환자 편의와 의료 안전을 모두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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