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지원을 시행하면서 최대 15억원까지 국가가 보장하기로 했다. 고위험 진료과에서 발생하는 고액 배상 부담을 줄여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막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보험사업자에는 공모와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분만을 수행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등 병원급 소아계열 전문의가 주요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분부터 최대 15억 원까지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험을 통해 보장받는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당 연 170만 원이지만 이 가운데 150만 원을 국가가 부담해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만 내면 된다. 예컨대 15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경우 의료기관 부담은 2억 원, 나머지 13억 원은 보험금으로 충당된다.
전공의 지원도 병행된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등 8개 진료과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3000만 원~3억 원을 보장하는 보험의 연간 보험료 42만 원 중 25만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병원은 실질적으로 전공의 1인당 17만 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해당 진료과 레지던트가 있는 수련병원은 기존에 보장한도 3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동일 금액인 1인당 25만 원의 보험료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된다. 보험 가입 희망 의료기관은 현대해상 전용 누리집과 중재원을 통해 가입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의가 연 20만 원으로 최대 15억 원의 배상 위험을 대비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필수의료 기반을 확실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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