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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산업 전체를 웨스팅하우스에 종속시켜"…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시민단체·시민 813명 참여

"尹 정부, 무리한 사업 추진

원전 산업 WEC에 종속시켜"

한수원·한전에 "배임 소지 有"

탈핵시민행동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불공정 비밀협정에 대한 시민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공익감사청구서 서명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스1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민단체 탈핵시민행동과 공익감사청구인단은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정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WEC와의 비밀협정 전 과정과 공적 자금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40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탈핵시민행동과 시민 813명이 참여한 공익감사청구인단은 이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단체 측은 “무리한 체코 원전 수출 추진은 결국 한국의 원전 산업 전체를 웨스팅하우스에 종속시키는 굴욕적 협정을 낳았다”며 “이번 사태가 갖는 본질적 의미는 ‘한국형 원전 독자기술’ 신화가 허상이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자 수출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구조적 한계를 무시한 채 한수원과 팀코리아는 무리하게 체코 원전 수출을 추진했고 막대한 공적 예산이 투입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1월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WEC와 맺은 협정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WEC의 1조 원대 물품·용역을 구매하거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고, 북미·유럽 시장 진출을 제한받는 등 불합리한 조항 탓에 ‘원전 주권’을 빼앗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소영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원전 수출 계약을 따내겠다는 맹목적인 목표 아래 비밀 협정을 통해 원전 사업에 대해 약 1조 1500억 원의 규모에 육박하는 대가를 지급했다”면서 “결국 국익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감사 청구 취지로는 공공기관인 한수원과 한전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고,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경영진의 충실 의무 등을 위반한 점을 꼽았다. 박 부소장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했더라도 배임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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