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집슐랭] 국세청장 "현금부자들 자녀 편법 지원 탈세 끝까지 추징" [9.7 부동산대책]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발언

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게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돼 시세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거래동향 및 탈세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하는 탈세 시도도 늘어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내국인과의 역차별 및 시장교란 지적이 제기되는 외국인에도 올해 1차 세무조사에 이어 필요시 2차·3차 추가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