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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환영’…“노사 의견 계속 수렴”
정치 대통령실 2025.08.24 20:57:32대통령실이 24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관련)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선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 노란봉투법과 달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항을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도망간다는 등의 우려가 큰데, 이번 본회의 의결안은 노동쟁의 개념과 관련해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추진했던 노란봉투법이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 전반을 노동쟁의에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개념을 축소함으로써 과도한 쟁의행위를 유도할 가능성을 덜어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을 쟁의에 모두 포함하면 (안 된다는) 기업인들의 말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들도 해석할 여지가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다”며 “정부도 법이 안착하도록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표결에 들어갔다. -
노란봉투법 처리·더 센 상법 상정… 巨與 '일요일의 폭주'
정치 정치일반 2025.08.24 17:44:49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 뒤부터 전격 시행된다. 가뜩이나 국내외 불안 요인으로 이중고를 겪는 기업의 부담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 표결을 시도,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 표결 결과를 지켜봤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업체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개정했다.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용자(기업)가 근로자의 손발을 묶기 위해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제한하려는 취지다. 이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경제계에서는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노란봉투법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집중투표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상법 2차 개정안을 25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두 법은 경제를 망치기 위한 내란 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
① 원·하청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이해 충돌해 구조적 모순"
사회 사회일반 2025.08.24 17:40:02원청인 A 기업은 B 하청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 그동안 직접 고용 관계가 없던 B 하청 노조의 요구에 A 기업의 입장은 난처했다. 그러던 중 다른 C 하청, D 하청 노조도 ‘교섭 테이블에 앉으라’고 통보했다. A 기업은 기존에 교섭을 해온 원청 노조에 B·C·D 하청과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원청 노조와 나머지 하청 노조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거부했다. 결국 A 기업은 4개 노조(기존 원청 노조+B·C·D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을 해야 하는 부담을 맞닥뜨렸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정법 2·3조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된 후 교섭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이다. 만일 A 기업이 B·C·D 하청 노조의 사용자인지도 불분명한 단계라면 이를 두고 법적 소송전이 불거질 수 있다. ‘교섭하라고 만든 법이 교섭을 막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 기간인 6개월 동안 이런 상황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배경이다. 노란봉투법은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의 긍적적인 측면만 작동한다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만든 원·하청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 하청 노조도 원청과의 교섭을 통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 취지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교섭을 해야 할 원청이 사용자가 맞는지 판별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다. 법은 교섭 대상 원청을 ‘특정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정의했다. 법원은 여러 사건을 통해 사용자의 지위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 따른 판례가 모든 노사가 따를 수 있는 공통적인 기준(법)이냐는 반론이 경영계에서 나온다. 경영계 관계자는 “현 기업 환경에서 사용자라는 지위는 때로는 굉장히 모호하다”며 “사용자 판별을 두고 모두 법원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사용자성에 대한 판례가 늘고는 있지만 모든 원·하청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역시 노란봉투법 안착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복수 노조 사업장은 하나의 노조와 교섭하도록 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를 따라야 한다. 이 제도에 따라 원·하청 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를 꾸린다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교섭 혼란이 줄 수 있다. 하지만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원청의 이익을 나누는 일종의 경쟁 관계라는 점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만일 노동위원회가 원·하청 노조가 공동 교섭이 불가하다고 보고 하청 노조의 개별 교섭을 인정한다면 원청의 교섭 부담만 커지는 부작용을 낳는다. 고용부는 법 시행 준비 기간인 6개월 동안 교섭 절차 등 현장 혼란을 줄일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 방침이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인 지침과 매뉴얼의 효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노란봉투법은 ‘수권 조항(통상 ‘시행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정부 위임 문구)’이 없어 정부가 시행령으로 교섭 절차 등을 정할 수 없다. 국회가 교섭 절차에 대한 별도 입법을 하지 않는 한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낮출 강제적 방안이 없다는 얘기다. 노란봉투법 제도 보완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노동계의 손에 달렸다. 노동계는 교섭 절차 방안 등을 마련할 고용부의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다. 하지만 법 취지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지침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공약에서 경영계 우려를 낮추기 위해 일종의 ‘교섭절차법 입법’도 넣으려고 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이는 끝내 담기지 못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이 참고할 수 있는 공공 부문에서 원·하청 교섭 사례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해관계가 상이한 노조들끼리 원청과 교섭할 절차를 만들어야 할 준비 기간(6개월)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
송언석 "노봉법·더 센 상법은 '경제내란법'…헌법소원도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4:49:41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경제내란법’이라 칭하며 “1958년 민법 재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으로 작용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맹비난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현저히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는데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재계와 야당이 제기한 우려를 무시하고 일반적 낙관론을 과장하는 정부 행태는 오만과 독선, 불통이다"며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은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며 악법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소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서는 “과거 야당 대표 시절 반일 선동을 일삼은 모습에서 180도 태도를 바꿔 우호적인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접근한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라며 “미국에 대해서도 과거 반미주의적 태도와 다른 실용적인 접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일 때는 싸울 필요가 있었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일본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말했다”며 “바꿔 말하면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도 야당일 때와 지금 대통령일 때 입장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단언한 약속을 책임지고 지키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농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는데 정부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
한국GM 철수설 재점화…일부 하청, 벌써 교섭 압박
산업 산업일반 2025.08.24 14:36:58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GM 철수설이 재점화하고 있다. 현대제철(004020)과 네이버의 하청 업체 노조는 벌써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동계의 압박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이미 한국이 노사 리스크가 큰 국가라며 입법을 재고해달라는 의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GM은 앞서 2018년 한국 철수를 검토했다가 10년간 한국 사업장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2019년 한국GM 군산공장을 폐쇄하며 사업을 축소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GM이 사업 유지 시한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직영 서비스센터 매각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생산 시설 철수까지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노동계에서는 이미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대제철 하청 노조는 25일 국회 앞에서 현대제철 측에 직접 교섭 및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촉구하는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는 원청인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27일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앞에서 열 계획이다. 백화점·면세점 판매 서비스 노조 또한 롯데쇼핑(023530)·신세계(004170)·현대백화점(069960) 등 원청이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업무 전가와 휴일 도입 등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 즉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필두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유예기간(6개월) 동안 경제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 관계 균형을 맞춰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
고용부, 노사 TF 만들어 혼란 최소화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5.08.24 13:14:39고용노동부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시행 준비 기간인 6개월 동안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노사와 소통 창구를 만들어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F에는 노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노란봉투법 제정 후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던 노동학계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의 교섭을 가능하게 한 노란봉투법이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섭 체계 마련에 가장 주력할 방침이다. 법원에서 그간 하청 노조와 교섭 가능한 원청 사측의 기준을 담은 판결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노사 모두 판례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교섭 체계와 관련해 법과 제도로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야 교섭 혼란이 줄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는 또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가 어떤 절차로 교섭을 할지 방식을 제안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아래 여러 노조가 하나의 노조를 구성해 사측과 교섭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 이후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맞는지 현장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노란봉투법이 법 취지와 다르게 현장에서 작동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대표적인 우려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파업이 종전보다 늘 수 있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권한도 제한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노란봉투법 결국 통과…野 "재앙 이어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1:13:26‘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야권이 “기업 옥죄기 시작”,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개혁신당은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기업은 물론 노동자의 삶마저 봉쇄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통과, 국민의 뜻을 짓밟고 민노총의 하수인이 된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경제계의 절규를 묵살했다”며 “경영 현실을 무시한 채 좌파 진영의 구호만 좆아 ‘기업 옥죄기’ 입법을 밀어 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 모두에 무리한 교섭 의무를 떠넘기고, 기업이 전략적 판단을 내릴 최소한의 공간마저 없애버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이념의 놀이터가 아니다”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가면을 썼지만 결국 일자리 파괴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층 더 짙은 불안과 혼돈의 그림자 속에 갇히게 됐다”며 “훗날 역사는 오늘의 결정을 민주당의 치명적 오판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 시켰는데, 이는 곳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가능케 했던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과 창업의 불씨는 꺼지고 무기력한 경제만 남게 된다"고 진단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청년 일자리는 줄고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그 끝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서 추락하는 치명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을 ‘독소 입법’”이라며 “오늘의 잘못된 결정은 내일의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의결됐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업체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본격 시행된다. -
정청래 "노봉법 통과 역사적 큰일…'2차 상법'도 사명감 갖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0:37:22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노동계의 숙원일 뿐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아 통과시켰다.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작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껏 노동계 염원이 미뤄진 것을 오늘 달성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2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는데 노란봉투법과 상법, 방송법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큰일을 하고 있다, 이게 민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저부터도 다짐한다"며 "모두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추석 전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9월 25일 처리 예정인데 언론·사법개혁 부분도 가급적 9월 25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부분도 된 것은 된 대로, 미진한 것은 그 후에 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는 "'윤 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한 세력으로 당 지도부가 구성될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의짐' 된 지 오래된 일이지만 '국민의적'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3박 6일의 빡빡한 일정인데 이 대통령이 성과를 내고 국제외교 무대에서도 대한민국 이름을 충분히 휘날릴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한다"고 언급했다. 당직 인선과 관련해선 "내년 지방선거 관련 당직에서 시비 소지가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부분을 가급적 고려해 당직 인선을 마쳤다"며 "100% 완벽히 당직 인선을 했다고 할 순 없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조언해 주면 앞으로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
'노란봉투법' 통과에 김병기 “역사적 순간…상법 개정안도 곧 처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4 10:33:31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법은 노사 어디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켜줄 법”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법 개정으로 극한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노동환경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186명,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당 법 통과와 관련해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3권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 우려를 비롯해 살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법 시행 준비 과정에서 차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그 과정을, 갈등을 제도 틀 안에서 다루고 더욱 선진적인 노사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곧바로 ‘2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분리 선임 대상도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내일(25일) 이 시간 쯤엔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약속, 하나하나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유감…보완조치 마련해야"
산업 산업일반 2025.08.24 10:29:16경제6단체는 24일 "국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노동시장 선진화와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이었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
'노란봉투법' 與주도 통과…6개월 후 시행
정치 정치일반 2025.08.24 09:36:06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업체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개정했다.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용자(기업)가 근로자의 손발을 묶기 위해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제한하려는 취지다.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국민의힘과 경제계에서는 법 시행시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보완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을 1년 유예해 달라는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노란봉투법 처리 이후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재돌입했다. 민주당은 토론 24시간이 지난 25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
[속보] 국회,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이어 노란봉투법 처리 표결
정치 정치일반 2025.08.24 09:34:46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4일 강제 종결됐다. 토론 강제 종결을 위한 투표에는 총 186명이 참여했고 찬성 183표 반대 3표가 나왔다. 국회는 뒤이어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표결을 실시한다. -
[속보] 국회,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시도…종료 표결 시작
정치 정치일반 2025.08.24 09:12:30국회가 24일 국민의힘 주도로 24시간째 이어지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표결 강제 종결 후 곧바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여야 대치…'첫타자' 김형동 5시간만에 토론 종료
정치 정치일반 2025.08.23 14:49:1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주말 대치 양상에 돌입한 가운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5시간 만에 본회의장 단상에서 내려왔다. 뒤이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 토론을 시작했다. 김형동 의원은 23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반대 토론을 시작해 이날 오후 2시께 토론을 마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9시 9분부터 약 5시간 가량 단상을 차지하고 노란봉투법 반대 논거를 폈다. 그는 “사용자를 무한히 넓혀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청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정작 내 사용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교섭권을 보충적으로 주는 게 훨씬 유효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동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갖고 올라간 고용노동법령집 등을 읽어내려가기도 했다. 김형동 의원의 토론 종료 후 민주당 측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단상에 올라 찬성 토론을 시작했다. 김주영 의원은 환노위 여당 간사다. 민주당은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는 24일 오전 9시 10분께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
노란봉투법 두고 여야 날선 대치…"노동3권 위한 법" "이율배반"
정치 정치일반 2025.08.23 14:13:18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여야가 찬반으로 갈려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간 상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약속한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 법을 ‘경제내란법’이라며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정치는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곧 건강한 사회”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진짜 성장’을 강조한다면서 정작 기업 옥죄기에 혈안이 된 상호모순적 태도”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상법과 같은 경제 악법들의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저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며 자가당착”이라며 “경제성장의 핵심은 기업의 성장과 이를 위한 투자와 혁신인데 정작 그 주체를 옥죄고 있으면서 무슨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계는 물론 국민 여론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통과 협치를 포기한 독재적 행태”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경제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손해배상 상한제, 임금 압류 금지, 시행 1년 유예’ 등을 “합리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보호하는 건 민노총의 불법파업, 거대노조의 쟁의 행위에 불과하다”며 “우리 부모, 자식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새로운 기회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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