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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전세대출·정책모기지 DSR 포함 추진

■금융위, 국정기획委에 업무 보고

'당장 적용 안한다'던 입장서 선회

자영업자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PG사 공시 확대…소상공인 부담 ↓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 등 방침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과 정책자금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심상치 않은 상황을 보이자 재차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지금까지 개인들만 쓸 수 있었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자영업자들로 확대해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가계대출 관리는 기존과 같이 경상성장률(3.8%) 이내에서 은행별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DSR 대상을 전세대출과 정책자금 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본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그동안 전세자금이나 정책 모기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전세자금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200조 원대에 달하는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졌고 전셋값 상승과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전세대출을 DSR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자 당장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고 정정한 바 있다.

다만 당국은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추가 한도를 부여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가계부채는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금융회사별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와 비가격 수단 등을 통해 자율 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부동산으로의 쏠림과 투기적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23년 5월부터 개인에 한해 시행 중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은행권 신용대출부터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뒤 제2금융권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조율을 거쳐 올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고정적 비용인 결제대행 수수료도 손본다. 이를 위해 월 평균 거래 규모 1000억 원 이상인 PG사 결제수수료 의무공시 요건을 200억 원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위 PG사에 하위 PG사의 건전성·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고 다단계 결제대행 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투자자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보호 강화 등을 축으로 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방향도 보고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등을 위한 상법 개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초기 벤처기업의 증시 진입을 돕고 상장 유지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금융 당국은 2023년 ‘파두 사태’ 이후 기업공개(IPO) 심사를 강화해왔고 올 초에는 상장 유지 조건을 강화해 증시 퇴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개선책도 내놓았다.

금융위 보고에는 올 하반기 코스닥벤처펀드의 IPO 공모물량 우선 배정 비율을 기존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우선 배정 비율이 30%에서 25%로 축소된 지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이나 일반 기관투자가의 물량 배정 비율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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