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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SKT, 약관상 위약금 면제 근거 두고도 책임 회피”

유심(USIM) 해킹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신규 가입 업무 중단을 시작한 5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직영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017670)이 해킹 사고로 인해 요금제를 해지하려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회사가 이미 관련 규정을 갖추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SK텔레콤이 회사 귀책이 있어도 가입 해지 시 위약금을 물리던 과거 약관을 고쳤지만 이번 서버 해킹 사태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 이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도 종합적 내부 검토, 이사회 의결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 중”이라고 부연했다.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고로 위약금 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고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다. 최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통신 3사는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가입자에게 해지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2015년 공정위로부터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했다.

SK텔레콤은 관련 질의에 “법적 검토를 포함해 종합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위약금 면제가 SK텔레콤의 주주 이익에 반해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과방위는 8일 SK텔레콤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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