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생한 해킹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SK텔레콤에 신규 가입을 중단토록 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1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을 대상으로 “기존 가입 고객들의 유심 교체를 위한 칩 물량이 완전히 확보되기 전까지 신규가입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를 내렸다. 당초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료 교체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SK텔레콤이 확보한 유심 물량이 100만 개에 불과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혼란이 야기됐다. SK텔레콤 측은 이달 500만 개, 6월 500만 개 등 1100만 개의 유심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전체 SK텔레콤 고객이 25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이용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수 시간을 대기하는 등 불편이 초래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유심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신규 가입을 중단토록 해 추가적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외에도 SK텔레콤에 대해 일일브리핑 등을 통해 현재 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정보통신기술 취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해킹피해 발생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것, 영업전산망 장애를 신속히 복구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5월 초 연휴 기간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받는 고객들이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지원인력을 확대할 것 등을 지시했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측은 최대한 정부의 이같은 지시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지도와 관련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