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의 생산라인을 불법으로 멈춰 세운 쟁의행위에 대해 법원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산업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법원은 공장 불법점거를 형법상 유죄로 판단해놓고도 정작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노동조합의 과격한 시위에 법원이 면죄부를 주고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005380) 비정규직 지회 및 노조원들에 대해 불법 쟁의행위로 비롯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2012년 8월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웠다. 현대차는 노조원들의 공장 불법점거로 자동차 생산라인 가동이 멈췄을 뿐 아니라 피해 복구 비용 및 인건비·보험료 등 고정비용과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이에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현대차 측 일부 승소를 판결하며 노조에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할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이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 자체를 유죄로 봤는데도 최종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면서 재계뿐 아니라 법조계도 ‘이상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재판에 회부된 김 씨 등 복수의 노조원은 수차례 공장 불법점거로 2014년 10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듬해 7월 부산고법에서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울산지법 1심과 부산고법 2심에서 진행된 민사재판은 현대차의 손실 발생을 인정해 노조와 김 씨 측에 총 3억 18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년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추가 생산을 통해 손실이 만회됐는지 살펴보라며 원심 판결 일부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피해가 회복됐다”는 노조 측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했다. 형사적으로 이미 유죄가 선고된 사안에 대해 피해 배상 책임은 없다며 면죄부를 준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도 산업 현장은 강성 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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