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가 배당정책과 관련해 주주들과의 소통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를 미리 알리지는 않는 점은 개선 사항으로 지적됐다.
12일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지난 3년 동안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연속 발행한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 175개사를 대상으로 기업 지배구조 관련 5개 핵심 지표 준수율을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정KPMG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의 ‘배당정책 및 실시 계획 연 1회 주주에게 통지’ 항목에 대한 준수율은 2020년 46.3%에서 지난해 60.6%로 14.3%포인트 높아졌다. 삼정KPMG의 이번 조사에서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비상시 선임 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준수율도 2020년 24%에서 지난해 52.6%로 28.6%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은 바로잡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 당국이 안내한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반영해 배당액을 먼저 확정 공시하고 배당 기준일을 나중에 안내하는 행태가 아직 정착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 2월 상장사가 주주총회 전에 배당액을 확정한 후 주주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독려한 바 있다. 법무부도 1월 31일 배당 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해 정기 주총 이후로 잡을 수 있게 상법 354조에 대한 새 유권해석을 내렸다. 주주에게 불리한 배당 관행이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 기업의 소극적인 배당정책은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관찰 대상국 등재 불발의 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총수 경영 체계 등 가업승계 기업의 고유 특성이 반영된 정책이 수립되는 경우도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6년을 초과한 장기 재직 사외이사를 둔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했다’는 상장사 비중은 30.3%에서 26.3%로 4%포인트, 독립적인 내부감사 부서를 설치한 비중은 53.7%에서 50.9%로 2.8%포인트 감소했다.
삼정KPMG ACI 자문을 맡고 있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핵심 지표 준수율 하락은 경영진의 의사 결정을 자문하는 기능과 경영진 자체를 감독하는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김유경 삼정KPMG 리더는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내부감사 기구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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