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재 한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불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위기 단계 조정 이전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9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심각 단계에서만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국회는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보류 판정을 내렸다.
약사 출신 법안소위 위원의 반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 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수가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현재 비대면 진료 수가는 기존 진찰료에 전화상담 관리료 30%를 더한 130%인데 대한의사협회는 대면 진찰료의 150%를 요구하고 있다.
정준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장은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중단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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