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중인 이스타항공이 59억원을 변제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3일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600억원 가량의 회생채권 변제 자금으로 59억원을 할당했다. 회생채권 대비 변제 자금 비율(변제율)은 3.68%다.
이스타항공은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 인수 예정자인 ㈜성정으로부터 700억원의 인수대금을 받고 이를 통해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등을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지난 5월 31일까지 밀린 미지급 급여·퇴직금 등 공익채권 530억원과 관리인 보수 등 총 542억원을 우선 변제한다. 이후 남은 158억원 중 98억원은 미확정 채권 변제를 위해 유보액으로 남긴다. 나머지 59억원이 확정 회생채권 변제로 사용된다.
미확정 채권은 항공기 리스사 등 채권으로 2,600억원 가량이다. 변제율은 확정채권 변제율인 3.68%와 같다.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자들이 참가하는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서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낮은 변제율로 인해 채권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스타항공이 제시한 변제율 대로라면 100억원을 빌려준 채권자는 고작 3억 6,000만원만 회수할 수 있다.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부결하면 법원은 강제 인가를 할 수 있지만 강제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편 성정은 자금력과 관련한 우려를 씻기 위해 이달 중 인수대금 잔금을 조기 납입할 계획이다. 유상증자 대금으로 700억원, 별도 운영자금으로 387억원 등 총 1,087억원의 인수대금을 일시 납입하기로 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회사 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채권자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했다”며 “계획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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