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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통장 명의 확인도 안 통해" 신종 전세사기 수법 보니 [헬로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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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청 전세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 센터 문구 모습 / 뉴스1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전세사기,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신종 전세사기 수법이 등장해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 7372명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선 2만 4668명이었으니 피해자가 한 달에 약 1000명씩 늘어난 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 전세사기 수법이 더욱 지능화·고도화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신종 전세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과 명의 통장만 확인해서는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유튜브 채널 ‘헬로홈즈’에서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종 전세사기 수법을 총정리했습니다.

◆ ‘삼행시’ 통장 사기…통장 명의 확인도 안 통해

전세사기범들은 집주인과 동일한 이름의 가짜 모임통장을 만들어 세입자를 속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 이름이 '홍길동'일 경우, '홍대 길거리 동아리'와 같이 앞 글자를 따서 삼행시 형태로 모임통장 명의를 만들면 입금 시 '홍길동'으로 표시됩니다. 이처럼 집주인의 이름을 딴 모임통장을 개설해 전세금을 편취하는 방식이 최근 부동산 사기 수법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집주인과 동일한 통장 명의를 확인한 후 의심 없이 전세금을 송금했다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체통장은 동창회,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계좌로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기만 하면 비교적 쉽게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당 여러 개의 모임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보니 사기법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좌번호만 받는 것이 아닌 반드시 통장 사본을 받아 이름과 계좌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모습 / 이미지투데이




◆ 등기부등본 깨끗했는데…가등기 사기 횡행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아무 이상 없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 사기’ 수법 때문입니다. 가등기란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매매예약)'’ 의미합니다. 전세사기범들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은 뒤 다른 이의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합니다. 가등기를 설정해 두면 등기상의 순위를 보전할 수 있는 효력이 있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등기가 설정된 물건은 나중에 경매로 낙찰 받더라도 소유권을 다시 빼앗기고 보증금도 떼이게 됩니다. 가등기 설정은 임차인에게 통보조차 되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재차 확인하지 않는 이상 알 도리가 없습니다.

◆ 다운계약서 작성은 금물…깡통전세도 주의

최근 보증보험 기준이 높아지면서 전세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미끼로 계약서를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춰 쓰는 다운 계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10억 원이지만 계약서에는 8억 원으로 기재하고 차액 2억 원을 차용증으로 처리하자는 식으로 임대인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불법 행위로, 추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깡통전세 위험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집주인의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계가 집값과 비슷한 수준일 경우,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증가하면서 깡통전세의 위험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물건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안전한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핵심 정보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서울경제신문 부동산 유튜브 채널 ‘헬로홈즈’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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