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 따르면 한국세무학회는 지난달 말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 개최한 ‘2016년 세법 개정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소득세법 제97조·101조 등에 명시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무학회는 부부 사이에 6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일단 비과세되는 점과 증여 후 5년이 지나 부동산을 되팔 때 양도세를 내는 기준 금액이 일반 거래와 다른 점을 문제 삼았다.
예컨대 배우자 A씨가 10년 전 1억원에 산 부동산의 시세가 올라 현재 10억원, 세법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일 때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되팔면 양도차액(10억원-1억원)은 9억원이 된다. 이때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토지 누진공제, 지방소득세 포함)는 약 2억4,0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세법상 기준시가는 6억원이기 때문에 배우자 B에게 증여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이 돼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여기에 증여 받은 시점에서 5년이 지난 후 배우자 B가 시세 10억원에 맞춰 이를 제3자에게 되팔 때 양도세의 과세기준은 10억원이 아닌 증여 받을 당시의 기준시가(6억원)로 계산돼 양도차액이 4억원(10억원-6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때 양도세는 일반 양도세(2억4,000만원)의 절반인 1억2,000만원까지 낮아진다. 물론 B가 증여 받은 후 5년 내에 되팔면 증여가 아닌 일반 양도로 보고 차익 9억원에 대한 양도세(이월과세)를 물게 된다.
세무학회는 부부 간 증여가 조세 회피를 위한 우회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도 대상인 배우자 여부에 따라 과세와 적용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개인별로 과세하는 우리나라의 세법에 비춰볼 때 명백한 차별 과세라는 설명이다. 김미희 예인세무회계법인 대표는 “부부(기준시가)냐 제3자(시장가)냐에 따라 양도가액이 달라지고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 기준도 달라지는 점은 문제”라며 “미국이나 일본(개인)처럼 모두가 동일한 과세 선상에 놓이도록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제도를 폐지하면 부동산 거래가 줄 수 있는데다 증여가 음성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한다”면서 “5년 이후의 부동산 시세를 예측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하기는 쉽지 않아 관련 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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