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물가는 교과서ㆍ교복ㆍ학원비ㆍ참고서ㆍ유치원비ㆍ보육비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품목은 하나같이 학기 초에 가격이 결정된다. 정부는 지난달 유치원비·보육료 등은 전년동월 대비 2% 이하의 상승률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학원비의 경우 같은 기간 5.5% 오르는 등 교육물가의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원비는 소비자물가지수(1,0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8로 다른 교육물가 항목 중 가장 높다.
2학기 교육물가 안정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학원비 인상 억제 노력이다. 정부는 현장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과다·고액 교습비 징수 학원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보육료 상세 비용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복 가격의 경우 올해 3월 하복 출고가격을 동결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가격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교복 물려주기 운동'도 활성화한다.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10시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시도에는 올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마치도록 유도한다. 해당 지역은 울산ㆍ충북ㆍ전북ㆍ경남 등 네 곳이다. 현재 초중고교 모두 오후10시로 제한한 시도는 서울ㆍ대구ㆍ광주ㆍ경기ㆍ세종시 등 다섯 곳에 불과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습시간 제한 여부를 내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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