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밥상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선 것은 물론 유류세,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등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던 세제 혜택을 연장한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충북 오송 본부 및 경기·충남 지역 지회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산란계협회가 매주 공표하는 계란 고시 가격이 가격 담합의 수단으로 작동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협회가 고시하는 가격은 올 2월 1구당 146원에서 지난달 20일 190원으로 30.1% 급등한 바 있다. 협회가 회원사들에 이 고시 가격을 준수하라고 사실상 강제하면서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협회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은 최근 대규모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특란 한 판(30구) 월평균 가격은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7000원을 넘겼다.
정부는 또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해 유가도 관리할 방침이다. 인하 폭은 휘발유 ℓ당 82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 등 기존과 동일하다.
최근 가격이 상승한 고등어에 대해서는 1만 톤에 대해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연말까지 총 4000톤이었던 계란 가공품은 1만 톤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최근 가격 급등으로 적용 물량 대부분이 소진된 점을 고려했다.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이달 말 종료에서 연말 종료로 6개월 더 연장한다.
아울러 정부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탄력세율 3.5%, 한도 100만 원)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6~7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460억 원을 투입하고 닭고기·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겠다”며 “중소·중견 식품 기업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정책자금 200억 원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