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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헌재 결정 존중…경제 지속 성장 위해 노력할 것" 한목소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4.04 12:18:18경제계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미국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국민 모두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 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며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도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현시점 국민의 집단 지성에 기반해 도출한 최종 결과"라며 "여야는 물론 이념적 차이를 막론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국가 공동체의 안녕에 대한 책무를 바탕으로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우방국에까지 과도한 관세 부과로 현실화하는 등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민간 외교관으로서 기업과의 시너지를 견인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문] 헌법재판소 尹 탄핵 선고 요지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2:17:52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
대통령실, 헌재 선고 직후 대통령 상징 '봉황기' 내려
정치 대통령실 2025.04.04 12:17:12대통령실이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 설치됐던 봉황기를 내렸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지 약 19분 후인 11시 41분께 용산 대통령실에 설치됐던 봉황기가 내려갔다. 봉황기는 역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상징해 온 깃발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국방부 건물로 사용되던 본관을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해왔다. 파면 선고 직후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내려감으로써 헌재의 파면 결정이 즉각 실행에 옮겨졌음을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
“사회대개혁 계기로”…노동계, 尹 파면 일제히 환영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2:09:20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노동계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우리나라 노동지형을 양분한 양대 노총은 노동권이 존중받는 ‘사회대개혁’을 공통 과제를 꺼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4일 논평을 내고 “내란세력 청산을 통해 사회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며 “차별과 배제, 불평등을 넘어 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회, 공무원교사도 정치노동 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존중 사회의 길을 열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예고했던 ‘7일부터 총파업 방침’도 철회할 방침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사회대개혁의 구체적인 그림을 마련하겠다”고 민주노총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어 “복합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사회적 대화의 가장 핵심적 주체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며 “노조법 2.3조 개정, 정년연장 및 공적연금강화,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초기업단위 교섭 제도화 및 단협효력확대 등 노동이 존중받고 중심에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 외에도 산업별 노조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환영했다. -
소공연 “탄핵 이후, 초당적으로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산업 중기·벤처 2025.04.04 12:04:00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경제살리기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소공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인용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의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기반해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발 관세 인상으로 세계는 경제전쟁에 접어들었으며, 수출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그 위기의 맨 앞에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이 있다. 코로나 사태를 견뎌냈음에도 연이어 들이닥친 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와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소공연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며 “올해 1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가 지난 11월에 비해 단 두 달 만에 20만 명이 줄었고, 상가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이러한 현실에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온 국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지금껏 고양된 정치적 열기를 경제로 돌려, 전 경제주체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하며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리당략보다 우선해 비상 경제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현재의 소상공인 줄폐업을 막기 위한 단비와 같은 소상공인·민생 추경 편성을 위해 정치권은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헌재 결정 이후,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사회통합과 민생안정의 길로 하나 되어 나가기를 바라며 민생경제와 고용의 근간인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소공연도 소상공인의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중견련 "정부 정책 컨트롤 타워 전면 가동해야"
산업 중기·벤처 2025.04.04 12:00:51헌법재판소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국가 공동체의 안녕에 대한 책무를 바탕으로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수개월간 진행된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으로 사회적 신뢰가 추락하고 공동 번영을 향한 협력의 가치가 형해화된 것은 지극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이뤄진 만큼, 최우선적으로 정부 정책 컨트롤 타워를 전력 가동, 사태의 인과를 면밀히 점검해 부문별 회복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정치 경로 안정화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추가적인 국가의 혼란을 일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시민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기율 정립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법적, 정치적으로 적실한 책임을 묻되, 증오와 원한의 구시대적 악순환이 아닌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합리적 인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공감을 확산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중견련은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로 우방국들에까지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기업과의 시너지를 견인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앞장설 방침이다. 중견련은 “중견기업계는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이자 수출의 ‘중심’으로서 부여된 소명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혁신 투자,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견실한 성장을 통해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위대한 국민들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되찾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1:54: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두번째로 탄핵된 건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다. 더 이상 헌정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했다. 또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권 도전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지 않은 채 입장문 낭독 후 자리를 떴다. -
조국혁신당 “사필귀정…멈추지 않고 내란 잔당 일소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1:52:5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조국혁신당이 “멈추지 않고 내란 잔당을 일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4일 헌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민주주의, 정의가 이겼다.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총선 1년이 안돼서 ‘3년은 너무 길다’는 약속을 달성했다”며 “우려와 비난 조롱이 몰려왔지만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았고 14개월 맹수처럼 투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침내 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진상 규명 △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개정 △사회권 선진국 달성 등을 약속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이미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며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김건희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내란으로 우리 민주주의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즉각 고쳐야 한다”며 “헌정 수호의 최후 보루를 수선하고 검내란 세력의 몸통,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물려받은만큼만 성공하고, 돈 없으면 없이 사는 그런 사회여서는 안 된다”며 “사회 대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겠다”고 말했다. -
외신들도 “헌재, 전원일치로 尹 해임 결정” 발 빠르게 타전
국제 기업 2025.04.04 11:48:24외신들도 4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발 빠르게 속보를 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법에 따라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직을 되찾기 위해서는 단 3명의 재판관이 필요했지만, 그는 한 명도 얻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수개월 간의 정치적 혼란을 겪은 후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도 “헌재 선고로 윤 대통령은 취임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권한을 박탈 당했다”며 “한국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정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종결됐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이 직무 위반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고 전하면서도, 다만 이 결정이 한국 내 정치적 분열을 악화할 거승로 전망했다. 외신들은 이번 선고로 한국이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며 차기 리더십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논평했다. 블룸버그는 “차기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글로벌 관세 공세에 맞서고 더욱 담대해진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등 수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WP는 “(윤 대통령 헌법 재판에 따른) 몇 달 간의 정치적 공백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주요 산업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한 시기와 맞물렸다”고 전했다.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현명한 역사적 판결…민주주의와 국민의 승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04 11:44:1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며 국민과 헌법재판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고 법정에서 나오면서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12·3 내란의 밤에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을 막으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승리”라며 “밤잠 설치며 윤석열 파면을 염원해주신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오늘의 파면은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역류하지 않는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박범계 의원은 “고난에 찬 역사의 법정에서 재판관 여덟 분의 위대한 완벽한 결정”이라며 “아무런 소수의견조차도 없는 정말로 훌륭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 수호 기관 재판관 여덟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
日언론, 尹 파면 소식 일제히 속보로 타전
국제 국제일반 2025.04.04 11:38:54일본 언론도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소식을 긴급 속보로 타전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소식을 호외로 전했다. 공영방송인 NHK도 이날 실시간 타임라인으로 선고 상황을 전하며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이들 언론은 한국 대통령이 탄핵 파면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이번이 두번째라는 점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약 2년 10개월로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에선 가장 짧았다고도 설명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현재 선고 이후 추가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며 "파면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어 경찰이 경계감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탄핵을 둘러싼 여야와 여론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혼란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 시절 발전한 한일 관계가 한국 내 정치 상황의 변화로 영향을 받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속보]국민의힘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 폭력·극단적 행동 안돼"
정치 정치일반 2025.04.04 11:32:59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헌재 판결 직후 국회에서 “헌재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 결정”이라며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된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을 무겁게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며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신의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
[속보] 국민의힘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
정치 정치일반 2025.04.04 11:31:08[속보] 국민의힘 "안타깝지만 헌재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 -
헌재 "국회 탄핵소추·예산 심의, 계엄 선포할 중대한 위기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1:27:42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하면서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중대한 위기상황이라 볼 수 없고, 국회 권한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안 심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의 위법성을 숙고하지 않은 채 계엄 선포 전까지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며 "그러나 계엄 선포 당시엔 검사 1인,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법률의 경우 재의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또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안을 집행하고 있던 계엄 선포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
[속보] 헌재 "비상계엄은 전 분야 혼란 야기"…"국민 신임 배반"
사회 사회일반 2025.04.04 11:22:25[속보] 헌재 "비상계엄은 전 분야 혼란 야기"…"국민 신임 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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