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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비용, 하청에 떠넘기면 '과징금 폭탄'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시행

위반행위 중대성 '중→상' 격상

원청 안전책임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 9월 세종의 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하도급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이나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는 원사업자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된다.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산재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를 격상한 것이다. 기존까지 공정위는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2점)’으로 판단해왔지만 앞으로 산재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3점)’으로 높여 적용한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하도급대금과 위반 금액 비율, 이번에 개정된 중대성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된다. 중대성 평가가 ‘상’으로 올라감에 따라 동일한 규모의 위반 행위라도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과징금 액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부당특약 범위로는 원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약정이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에 드는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건설 및 제조 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청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책임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노력을 스스로 높이게 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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