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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수수료율 43% ‘최고’…대·중소기업 수수료 격차 3.2%포인트

공정위, 40개 브랜드 실태조사 발표

실질수수료율 전반적 하락세…TV홈쇼핑만 소폭 상승

온라인쇼핑몰, 판매장려금·판촉비 비중 높아

공정위 "집중 감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유통업체의 실질 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올해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된 면세점의 수수료율은 40%를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장려금과 판매촉진비 비중이 타 업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24년 거래 기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은 면세점이 4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TV 홈쇼핑(27.7%), 백화점(19.1%), 대형마트(16.6%)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0.4%포인트 상승)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하락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1.8%포인트 하락했고 대형마트도 1.4%포인트 하락하며 하락 폭이 컸다. 브랜드별로는 신라면세점(49.8%), GS홈쇼핑(29.9%), AK플라자(20.8%) 등이 각 업태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기록했다.



중소·중견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실질수수료율은 평균 18.0%로 대기업(14.8%)보다 3.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전문판매점(7.2%포인트), 온라인쇼핑몰(6.2%포인트), 아울렛·복합몰(5.7%포인트) 등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의 부담이 가장 컸다. 온라인몰의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3.5%로 2020년(1.6%) 이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추가 비용 부담 또한 온라인몰에 집중됐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비율은 온라인몰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점(2.8%), 대형마트(2.6%)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온라인몰 올리브영의 경우 정보제공수수료를 부담하는 납품업체 비율이 97.3%에 달해 업태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쇼핑몰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 거래 관행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유통업체의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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