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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 질문·복잡한 가입 절차…금융상품 ‘다크패턴’ 금지

석달 준비기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





금융상품 가입 취소를 막기 위해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하거나 절차를 숨기는 눈속임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의 제한된 화면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 의사 결정을 유도하는 행위다. 금융상품 판매 때 다크패턴이 악용되면 소비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속임수 질문을 하거나 설명 절차의 과도한 축약, 취소·탈퇴를 막기 위해 진입 경로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거나 가격을 일단 낮게 표시했다가 이후에 숨겨진 비용을 안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에 3개월의 준비 기간을 준 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사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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