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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개인투자자도 선물환으로 환헷지…소득공제 혜택도 마련

기재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발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 도입 추진…환위험 관리

해외주식 환헷지 양도세 혜택…내년 1월부터 시행

24일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 1460원대 중반까지 급락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 도입과 환헷지 세제 혜택을 추진한다. 개인투자자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외환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통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환위험 관리 수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선물환 매도를 통한 환헷지를 실시할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를 실시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환헷지 인정 한도는 연평균 잔액 기준 1억 원이며, 환헷지 상품 매입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 해준다. 공제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향후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외환시장 측면에서도 개인투자자의 선물환 매도가 늘어날 경우 달러 등 외화 공급이 즉시 확대돼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과 환헷지 세제 혜택을 포함한 관련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헷지 세제 혜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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