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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붙잡기에만 급급…허점투성이 RIA, 벌써 우려 커져

[정부 '국장 복귀 땐 비과세' RIA 마련]

RIA로 국내 주식 매입해 稅 혜택 받고

다른 계좌로 해외주식 투자 꼼수 가능

기재부 "우려 인지…제한조치 마련 중"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33.8원 내린 1,449.8원으로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원·달러 환율 상승세를 잡기 위해 ‘서학개미’ 유턴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제도의 허점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RIA는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매각한 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투자 원금으로 미국 엔비디아 주식을 산 A 씨가 주가 상승으로 3000만 원에 이 주식을 팔아 2000만 원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고 가정하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과세표준 1750만 원에 20%의 양도소득세(지방세 제외) 세율을 적용해 3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A 씨가 RIA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와 1년 동안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상당수 투자자들이 여러 계좌를 통해 주식을 운용한다는 점이다. 가령 A 씨가 해외 주식 3000만 원어치를 매도한 만큼 또 다른 국내 주식 계좌에서 3000만 원을 팔아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면 A 씨는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금 혜택만 볼 수 있다. 달러가 들어온 만큼 해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달러 유입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RIA를 언급하며 “만약 다른 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 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공연한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외환 관점에서의 실익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는 우려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조치를 마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 전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 지원책으로 환율 상승을 막는다는 구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저성장과 한미 금리 차,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 등 구조적인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세금 정책을 목적을 가지고 도입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과 동떨어져 있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구조적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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