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약 59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게 됐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도 반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인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총 64억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대한항공이 58억 8000만 원, 아시아나항공이 5억 8000만 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양 사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양 사 통합의 최대 이슈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반려 조치했다. 공정위는 10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심의한 결과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1개월 이내에 보완해 재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2020년 11월 기업결합 신고 이후 4년 넘게 이어진 논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지만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잣대를 더욱 엄격하게 들이댔다.
공정위가 가장 문제 삼은 지점은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의 실질적 공급 관리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치 하락 우려에 대해 대한항공이 내놓은 대책이 소비자들을 납득시키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마일리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장책이 빠져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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