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이달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예탁원은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이 지나야 결제가 완료되는 만큼,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뤄지려면 26일까지 거래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배당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공시를 통해 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물주권 보유자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주권을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완료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일 경우에는 31일 오전까지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 내역, 실물주권, 권리 증명 서류를 갖춰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나 출고확인서 등 적법한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실물주권의 경우에는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직접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늦어도 29일까지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통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아울러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나 배당금 지급 안내 등 각종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주소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고 예탁원 측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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