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지급 조건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 종합투자계좌(IMA) 1호 상품이 18일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IMA 투자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설명서·약관 등 판매 서류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18일 IMA 상품을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IMA 사업자로 지정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만기 2년·연 3% 후반~4%대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도 연내 만기 3년·연 4% 초과 금리의 IMA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수익 지급 방식의 경우 1호 상품에 한해 ‘만기 일시지급’이 유력하다. 중간배당 방식의 경우 IMA가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어서 재원 마련 등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간배당이든 만기 일시지급이든 사업자가 상품을 구성할 때 정할 일”이라며 “다만 세금과 관련한 부분을 설명서에 잘 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IMA 세금 폭탄’ 논란도 일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IMA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모두 상품마다 1인 가입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IMA 상품에 투자금을 무제한으로 넣기 어렵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IMA 수익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려면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때 투자금이 최소 2억 원(만기 3년·연 4% 금리·만기 일괄 배당지급 기준)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A 투자수익은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를 마쳤다. 배당소득 세율은 15.4%다.
펀드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항목으로 적용돼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감원은 IMA 상품 출시를 앞두고 설명서·약관 등 판매 서류의 내용과 형식을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대폭 강화했다. 우선 상품 설명서에는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도록 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포함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상품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부실자산 발생, 만기상환 불능과 같은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IMA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주요 투자종목, 수익률 현황과 같은 정보를 공모펀드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IMA 사업자는 IMA 상품이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상품임을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수수료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기대수익률은 표기할 수 없다.
IMA 상품은 개인 투자자는 물론 법인도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머니무브(자금 이동)’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법인은 이자 수익을 위해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등에 가입했는데, 원금을 보장하면서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IMA 상품은 매력적인 투자처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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