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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회사 지분 인수권까지 美정부에 넘긴 고려아연

영풍, 정정공시 필요 민원제기

금감원 공시 위반 여부 검토

"투자 판단 영향 미칠 사안인지 볼것"

美기업결합심사법 절차 하자 논란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고려아연이 미국 사업 법인 지분 다량을 직접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미국 정부에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본사 지분 10%가량을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최대주주로 있는 미국법인에 넘겨주는데 현지에서 제련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 법인의 지분도 미 국방부가 가질 수 있는 구조를 짠 것이다. 이는 고려아연의 경영과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이지만 최근 미국 투자 관련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공시에 누락하면 투자자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원에 따른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만약 중요 사항이 누락됐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은 ‘정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영풍은 16일 금감원에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 관련 공시가 미흡하다며 정정 공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인지,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고려아연이 15일 별도 공시한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주요 사항 보고서’ 등이다. 보고서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과 제3자배정 대상자만 언급돼 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미국에서 제련 사업을 담당할 법인 크루시블메탈즈유한회사(Crucible Metals, LLC)의 지분 다량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를 미 국방부에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이 합의한 주당 인수가는 0.01달러(약 14원)이며 최대 14.5%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제련소의 기업가치가 150억 달러(약 22조 원)로 평가되면 추가로 20%의 지분 매입이 가능하다.

이번 합작사 설립 과정에서 미국 내 중대한 법적·실무적 하자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추가 논란도 불가피하다. 미국의 현지 기업결합심사법은 다른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일정 투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심사를 강제하고 있으나 고려아연은 한국과 미국에서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독] 고려아연, 자회사 지분 인수권도 넘겼다…핵심 공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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