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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에 330억 손배소…한앤코와 협공 [시그널]

횡령·배임 피해 217억 원 회수 목적

한앤코 포함 총 1000억 원 요구

남양유업 로고. 사진제공=남양유업




남양유업(003920)이 홍원식 전 회장을 상대로 3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남양유업의 대주주 한앤컴퍼니가 홍 전 회장에게 660억 원을 받아내라는 1심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남양유업까지 법적 공세에 나서면서 홍 전 회장은 최대 1000억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올해 초 홍 전 회장 외 4명을 상대로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약 330억 원 규모다. 올해 10월 첫 변론기일을 거쳤고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로 잡혀 있다. 양측 간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되는 단계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12월 홍 전 회장 등을 구속 기소했는데, 홍 전 회장은 보석을 통해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이 적용한 횡령 및 배임 혐의 금액은 약 217억 원이다. 남양유업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330억 원 청구 금액에는 횡령·배임 혐의 금액 외에 이자와 추가 손해액이 포함된 것으로 추산된다.



한앤코와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동시에 압박하는 협공 구도다. 한앤코는 남양유업 인수 과정에서 홍 전 회장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기업가치 훼손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홍 전 회장이 한앤코에 66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앤코 소송 660억 원에 남양유업 소송 330억 원까지 더하면 홍 전 회장 측이 감당해야 할 배상 규모는 약 1000억 원에 이른다. 추후 법원 판결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될 전망이다. 홍 전 회장 측은 한앤코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나 항소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양쪽 법적 다툼은 장기전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양유업의 최대주주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코다. 2021년 남양유업 지분 52.63%를 3107억원에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홍 전 회장이 본계약을 번복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결국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한앤코는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했고 현재까지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에 330억 손배소…한앤코와 협공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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