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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홍콩 ELS 과징금 최대 1.7조

금감원, 판매은행 5곳에 사전통보

내달 18일 제재심…금융위서 확정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은행 5곳에 1조 7000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4조~5조 원 안팎이라는 시장 전망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금융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추가로 감경될 여지가 남아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우리은행도 대상이지만 판매 규모가 작아 통보 명단에서는 빠졌다.



은행 5곳의 과징금은 1조 7000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부과 기준율 조정과 내부통제 정비 및 소비자 배상 노력을 참작한 결과다. 당초 당국에서는 1조 4000억 원 안팎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이보다는 3000억 원가량 많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과징금 규모가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은 1조 원 안팎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3000억 원 규모의 과태료도 예고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 차원에서 은행들의 자율 배상 노력을 얼마나 더 반영해주는지에 따라 과징금이 더 감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11월 14일자 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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