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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배상' 인정받아…최종 과징금은 1조 안팎 유력

[홍콩 ELS 과징금 최대 1.7조원]

은행들 내부통제 강화 등 수습 노력

기본 과징금 최대 50% 이내 줄수도

예상보다 줄었지만 자본비율은 타격





은행들의 홍콩H지수 주가지수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은행이 조직적·고의적으로 불완전판매를 행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적극적으로 배상 노력을 기울인 점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본 과징금 산정은 위반 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계산한다. 위반 금액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초 5개 은행의 기본 과징금 산정액이 5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단순 판매액만 보면 은행별 홍콩 ELS 판매액은 국민은행이 8조 1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2조 3701억 원), NH농협(2조 1310억 원), 하나(2조 1183억 원), SC제일(1조 2427억 원), 우리(413억 원) 등의 순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 규정 개정이 이뤄지면서 과징금 규모가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부과기준율이 보다 세분화되면서 당초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 부과기준율 75%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적용받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5개 은행의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행위는 감독 규정 세부평가기준표상으로 1.7점을 받아 중간 단계인 ‘중대한 위반행위(1.6점 이상 2.3점 미만)’로 분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은행이 조직적·고의적으로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수가 과거 수익률이나 청약철회권 미기재 등 부당성이 경미한 사안들이다.



특히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 강화와 배상 노력을 기울인 점도 감경 사유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감독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충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이행하고 피해를 적극 배상하는 등 사후 수습 노력이 인정되면 기본 과징금의 최대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금감원의 제재심 이후 내년 상반기 이뤄질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감독 규정은 감경 후 과징금이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가 부당이득액의 10배 한도로 감액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1조 원 아래로 낮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은행권 역시 금감원 제재심과 금융위 단계에서 자율배상에 힘쓴 점 등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과징금 결정 시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은 감액이 가능하다”며 “금융위 의결을 통해 결정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상보다 낮은 1조 원 안팎의 과징금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만큼 은행권의 자본 비율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은 이번에 과징금 이외에 과태료로 약 3000억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시장 예상보다는 크게 줄어 경영 불확실성은 다소 낮아졌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만큼 부담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자본 비율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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