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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러트닉에 서한 "한미투자특별법 발의…車 관세 신속 인하"

26일 한미투자특별법 발의

11월 1일부터 車 관세 인하 소급 적용

14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정부가 미국 측에 신속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를 촉구했다.

산업통상부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직후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부 장관 앞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서한을 통해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렸다. 또,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 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

앞서 미국은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산업부는 “향후 특별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해 특별법안이 국익에 부합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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