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가 내년 4월부터 한국산 막걸리와 소주에 맞춰 주류 도수 규제를 공식적으로 완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막걸리)와 소주 관련 알코올 도수 기준을 한국 수출 제품에 맞게 개정해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이다.
한국산 막걸리와 소주는 △일반 막걸리 6도 △과일 막걸리 3도 △과일소주 12~13% 수준의 도수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2년 탁주의 수입 허용 기준을 12~20%, 소주는 16% 이상으로 규정해 한국 제품을 ‘도수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했다. 이로 인해 수출이 중단되면서 K-주류 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식약처는 업계·대사관 등과 협력해 2022년부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했고, 의견서를 보내며 현지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도수 기준을 탁주 3% 이상, 소주 10%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식약처에 알려왔다. 이후 양자회담(2023), WTO TBT 위원회(2023~2025) 등 다양한 외교 채널에서 논의를 이어간 끝에 지난달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종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도수 기준 개정으로 말레이시아 내 소주의 공식 표기 명칭도 기존 ‘Shochu’에서 ‘Soju’로 정정됐다. 말레이시아 규정은 아세안 국가들이 식품안전 기준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변화가 동남아 전반의 K-주류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막걸리 수출업체인 국순당의 김성준 해외사업부장은 “말레이시아는 2018년부터 전통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던 핵심 시장으로 2022년부터 수출이 중단되어 피해가 상당했다”며 “식약처가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준 만큼 말레이시아의 우리 전통주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말레이시아의 결정은 식약처가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추진해 이끌어낸 규제외교의 성공적인 대표 사례”라며 “식약처는 우리 주류업계가 개정된 규정에 맞추어 수출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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