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정부 기획조사에서 200건이 넘는 위법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을 집중 조사한 결과, 이 중 총 290건에서 위법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유형은 △거래금액·계약일 허위신고 162건 △편법 증여 57건 △해외 자금 불법 반입 39건 △명의신탁 14건 △대출 용도 외 사용 13건 △무자격 임대업 5건 등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거래 대비 위법 비율은 미국인이 3.7%로 중국인의 1.4%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88건,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순이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외국인 A씨는 서울 아파트 4채(17억3500만원)를 사들이면서 5억7000만원을 외화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지인과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 관세청 통보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원에 불과한데도 서울의 단독주택을 125억원 현금으로 매입했다. B씨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고, 정부는 자금 출처가 불명확하다며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외국 국적자 C씨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46억원을 빌려 68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사용해,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의혹으로 국세청 통보 조치됐다. 이 밖에도 방문취업비자(H2) 외국인이 같은 국적자와 직거래로 아파트를 사고 임대보증금을 승계해 ‘월세 수익’을 올리는 무자격 임대업 사례도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적발된 210건을 법무부·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정부는 앞으로 세무조사·수사·대출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외국인 부동산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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