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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매달 38만원 ‘따박따박’"…죽어서 받던 돈, '당겨쓰기' 가능해진다

클립아트코리아




내년 1월부터 모든 생명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당겨 쓸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 3월부터는 매달 받는 ‘월(月) 지급형’도 선택할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그동안 5개 생보사에서만 운영되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전체 생보사(19곳)에서 출시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0월 30일부터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가 먼저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까지 두달 간 총 1262건이 접수됐고, 초년도 기준 지급액은 약 5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8000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약 37만9000원 수준이다. 국내 고령자 1인당 노후 생활비(월 약 192만원)를 감안하면 생활비의 약 20%를 메워주는 꼴이다.

신청자 평균 연령은 65.3세이었다.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4%, 지급기간은 7.8년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계약자가 유동화 비율은 높이고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선택지도 넓어진다. 지금은 1년치씩 받는 ‘연(年) 지급형’이 기본이지만, 내년 3월부터는 ‘월(月) 지급형’도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에 연 지급형을 선택한 소비자도 내년도 연금 수령 시점에 월 지급형으로 갈아탈 수 있다.

현재는 창구·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내년부터 비대면 신청이 순차 도입된다. 시행 일정은 보험사별로 △1월 2일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 △30일 신한라이프 등으로 예정돼 있다.

금융위는 향후 유동화한 금액을 연금이 아닌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 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 방안',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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