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불법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가 84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운영 자체가 ‘교도소 담장을 걷는 행위’인 상황이라 과도한 제재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관련 법률의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8403개의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1개 정부 부처가 소관하는 법률 가운데 기업 활동과 관련이 낮거나 형벌 규정이 없는 법을 제외한 346개 법률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의 91.6%에 해당하는 7698개 행위가 양벌규정 적용을 받아 개인 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개 이상의 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행위도 2850개(33.9%)에 달했다. 이 가운데 2중 제재는 1933개, 3중 제재 759개, 4중 제재 94개, 5중 제재 64개였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이다.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 원이었다.
기업인들의 일상적인 활동조차 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는 사례가 허다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업체인 A사가 원자재 가격 급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납품단가를 원료비가 오른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대상이 된다. 사업자 간 가격이나 생산량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로 분류돼 징역(최대 3년)과 벌금(최대 2억원)에 더해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사는 점포 앞에 테라스를 만들고 천막 지붕을 씌웠다는 이유로 ‘무허가 증축’으로 고발당했다. 가벼운 천막도 법원에 판단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건축법에 따라 사전 허가 없이 도시지역에서 건축(신축·증축·개축 등)하거나 건폐율주 및 용적률 기준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경협은 일부 처벌 규정이 위반의 경중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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