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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IMA 사업자, 외평위 심사 안 받아 논란

신청서 낸 미래·한투·NH證

타당성 평가없어 안정성 우려

"연내 신청자만 특혜" 지적도

금융감독원 전경. 연합뉴스




올해 첫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신청자들은 사업 계획 타당성을 평가하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호 IMA 사업자’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사업자 지정 요건뿐 아니라 외평위 심사망도 피하게 돼 출시될 상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에 IMA 사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 등 총 3곳이다. 당국은 이들에 대한 심사를 조만간 마무리해 이르면 연내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증권사 3곳은 외평위 심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올해 IMA 사업자 심사 기준에 ‘사업 계획’ 타당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외평위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금융이나 법률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 독립 조직이다. 사업 계획 타당성 등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심사 업무 등을 맡는다. 인터넷전문은행이나 발행어음 사업자 신청자에 대한 외평위 심사가 이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2017년 IMA 제도 도입 후 첫 사업자 지정을 앞둔 만큼 신청자에 대한 외평위 심사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이 같은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1호 IMA 사업자와 상품이 나오게 된 셈이다.



이에 IMA 사업보다 낮은 자기자본 규모가 요구되는 발행어음 사업보다 심사 기준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자를 신청한 키움·삼성·신한투자·메리츠·하나증권 등 5개사는 외평위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IMA 사업자만 특혜를 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내년부터 IMA 사업자 지정 요건이 강화되면서 올해 사업 신청자는 현행 요건에 따라 ‘사업 계획, 본인 제재 이력, 대주주 요건’을 보지 않아서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고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원금 지급 의무를 가졌다는 점에서 더 깐깐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중·고수익(5~8%) 상품을 낼 경우 회사채나 변동성이 높은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상품 안정성이나 사업 계획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사업 계획의 타당성이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나 금융소비자 보호 항목에서 함께 포함해 보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관련 내용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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