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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27일부터 주식처럼 거래

공모펀드 상장클래스 시행

대신 KOSPI200인덱스·유진 챔피언중단기크레딧 가능

금융투자협회. 연합뉴스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27일부터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클래스’가 시행돼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상장클래스는 공모펀드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나온 혁신금융상품으로 지난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정책 발표의 후속 서비스다.

금투협에 따르면 '대신 KOSPI200인덱스'와 '유진 챔피언중단기크레딧' 2개 상품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된다.



10월 27일부터 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삼성증권 등 증권사에서 상장클래스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다. 키움증권은 올 11월 7일부터 거래가 가능하다.

금투협은 공모펀드 직상장 제도를 통해 일반 공모펀드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되고, 판매보수·판매수수료 등이 절감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글로벌 트렌드인 공모펀드의 상장과 액티브(Active) ETF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공모펀드는 소액·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엄격한 공적 규제가 적용돼 투자자 보호에 충실하며, ETF는 매수·매도가 편리하고 비용 부담이 낮다”면서 “상장클래스는 이같은 공모펀드와 ETF의 장점을 결합하면서도 기존 공모펀드의 규모와 안정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원활한 상장클래스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계·유관기관과 협력해 추가 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상장클래스는 장외-장내 거래 체계를 융합하는 첫 사례”라며 “투자자는 과거 운용성과를 미리 참고할 수 있고 원하는 시점에 증권시장에서 저렴하고 신속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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