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펀드 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풍(000670)은 고려아연(010130) 내부통제 실패와 도덕적 해이로 빚어진 일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이달 21일 펀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지 대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 펀드 출자자들은 일반 투자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소수의 전문 투자자들”이라고 명시했다. 원아시아 펀드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특수관계자 펀드’로, 고려아연 출자는 통상적인 자금 운용이 아닌 ‘친구에게 맡긴 돈’ 성격이라는 걸 법원이 인정했다는 게 영풍 측 설명이다. 최 회장과 지 대표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2019년 설립된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 원아시아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600억 원을 출자했다. 최윤범 대표이사 사장 취임 직후 출자가 이뤄졌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출자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사회 보고, 리스크 심사, 외부 실사 등의 절차가 없었고, 이사회 또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고려아연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법원 판결문에는 출자자 문제 제기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원아시아의 8개 펀드 중 6개 펀드에 대한 고려아연 출자 지분율은 96.7% 정도로 추산된다. 고려아연은 사실상 단일 출자자다. 단일 출자자로 구성된 펀드는 운용사로부터 상세한 투자 보고를 받는 만큼, 고려아연이 펀드 자금 횡령을 놓치기는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영풍 관계자는 “지 대표가 펀드 자금을 유용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고려아연의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내부 감시 기능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회사 자금이 회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운용된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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