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삼성전자의 주식 보상 제도와 관련한 잡음에 대해 “개인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은 없었다”면서도 “초기 검토 단계이기에 추후 위법 부당한 점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지적을 하고 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달 14일 사내 공지를 통해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PSU는 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제도로 사원급인 CL 1~2급은 200주, 간부급인 CL 3~4급에게는 300주씩을 지급 약정한다. 3년 뒤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지급 주식 수량을 확정해 2028년부터 3년간 균등 분할 지급한다. 기준 주가 3년 뒤 20% 이상일 때부터 주식이 지급되고, 100% 이상 오르면 약정된 수량의 두 배를 지급한다.
이를 두고 직원들 일각에서는 주가 부양 책임이 직원에게 전가된다거나 시행 전 직원과 합의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성과급 지급에 불리한 제도라거나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만일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없다고 해도 어떤 일부에서 문제의 제기가 있다는 것은 소통의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며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좀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은 국민 경제에서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고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이라는 또 다른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PS와 관련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 이사 복귀와 관련해서는 “직접 만나서 건의하지는 못했는데 개인적인 소신과 준법감시위원회의 많은 위원들이 책임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는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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