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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별건수사로 진실 왜곡"…김범수 1심 무죄
사회 사회일반 2025.10.21 17:11:00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식 공개 매수 기간 중 이뤄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해도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별건 수사로 진실을 왜곡했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센터장이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된 지 14개월 만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투자총괄 대표도 ‘죄가 없다’고 봤다.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 매수 주문 시간 간격 등을 봤을 때 시세조종성 주문과 차이가 있고 △당시 SM엔터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으며 △카카오 측에 SM엔터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일한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도 허위라고 봤다. 검찰의 과잉 수사에 따른 심리적 압박 탓에 이 전 본부장이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게 법원의 지적이다. 재판부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관련자를 압박해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센터장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런 방식 지양하길”…檢의 기업인 수사 관행 질타한 법원
사회 사회일반 2025.10.21 17:11:12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았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에는 법원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별건 수사와 압박성 조사가 있었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검찰의 수사 관행을 질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이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하이브와 SM엔터 인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당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원아시아파트너스 등이 공모해 약 11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이 이러한 거래를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의 핵심 논리였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문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를 만났을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배 전 대표와 스피커폰 통화를 연결했고 그 자리에서 배 전 대표가 김 센터장에게 SM엔터 주식 매입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내용상 모순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별건 수사와 반복된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극심한 압박을 받은 가운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꿀 동기가 충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는 이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해 기소를 피했다”며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명확한 동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법정에 서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문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유도해 회사에 약 31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의 매수 시점과 주문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고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시 시장에서도 하이브의 공개매수 종료 이후 SM엔터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만큼 카카오의 매수는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기간 동안 SM엔터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며 “김 센터장 등이 굳이 1200억 원을 들여 공개매수를 저지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당시 카카오가 반드시 SM엔터의 경영권을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카카오 내부에서 은밀히 경영권 인수 계획을 세웠거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검찰의 수사·기소 관행에 대한 비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은 대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번의 재판 모두 ‘전부 무죄’로 결론났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기계적 기소’ ‘먼지털기식 수사’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재판부 역시 선고 말미에 “본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는 이런 방식이 지양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전환됐으며 구속 기간을 포함해 총 1년 2개월간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번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카카오, 거버넌스 불확실성 해소…AI·스테이블코인 신사업 속도낸다
산업 IT 2025.10.21 17:42:34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검찰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각 두 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받았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자택과 사무실, SM엔터도 여러 차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금감원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은 카카오 임직원은 수백 명에 이르렀다. 카카오 관계자는 “계속되는 압수수색과 임직원 조사를 겪으면서 그동안 사법 리스크 대응을 의사 결정의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었다”며 “1심 무죄 판결은 이제 카카오가 사법 대응이 아니라 다시 사업을 우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1일 법원이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를 받은 김 센터장과 카카오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카카오그룹은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창업자의 거취와 주요 계열사의 지배구조 등 거버넌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다. 특히 그동안 재판에 쏠렸던 가용 자원을 재배치할 수 있게 되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핵심 신사업 분야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카카오는 당장 이달 말 오픈AI 챗GPT의 카카오톡 결합과 자체 개발한 AI 카나나의 카카오톡 결합 등 중요한 실험을 앞두고 있다. 시장 반응에 따라 추가 투자 등 결단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오너 리스크를 사전에 털어낸 점은 카카오의 대응 여건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그룹 관계자는 “카카오의 사업 환경에서 김 센터장의 위상과 역할은 과거에도 컸고 앞으로도 클 것”이라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그룹 입장에서는 정말 날개를 단 기분으로 AI를 비롯한 신사업 등에서 확실한 드라이브를 걸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금융 시장 공략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죄 판결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배구조에 대한 리스크를 덜어내면서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산업자본이 금융사 지분 10% 초과 보유 시 최근 5년 내 벌금형 등 법령 위반이 없어야 한다. 만약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6개월 내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처분해야 했다. 카카오는 상반기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리스크는 그동안 카카오가 디지털금융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다. 그 사이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추진하며 디지털금융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한 것과 대조적인 행보였다. 이는 카카오 내부에서 AI와 함께 특히 실기 우려가 컸던 대목이다. 카카오는 이날 1심 무죄 판결 후 공개한 공식 입장에서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고 말하기도 했다. 카카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는 우리도 관심이 있다”며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돼 AI와 함께 이제 사업 추진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와 SM엔터도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동력을 얻게 됐다. 애초 카카오는 SM엔터 인수를 통해 여러 가수의 글로벌 지적재산(IP)을 멜론 등 플랫폼과 결합하고자 했다. 다만 SM엔터 인수전이 그룹 사법 리스크의 진앙지가 되면서 2년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려웠다. 카카오엔터 측은 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음원 유통에 대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에스파 등 SM엔터 소속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활동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SM엔터의 IP를 이용한 게임 개발, 웹소설 출판 등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위축된 조직 분위기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는 이날 사내 공지로 “카카오톡 빅뱅 개편 이후 모두가 긴장과 노력을 이어가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카카오가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재판에 의미를 부여했다. 정 대표는 “아직 남아 있는 어려움과 앞으로 다가올 도전도 여러분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
검찰 "카카오 김범수 무죄 납득 어려워…항소 여부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10.21 18:12:2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진술 압박' 등을 지적한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검찰이 김 창업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 수 차례 구속영장 청구와 별건 수사 압박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런 식의)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주체가 어디든 이제 지양됐으면 한다"고 검찰을 이례적으로 정면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시장에서는 김 센터장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으로 카카오 주가는 전일 대비 5.95% 상승한 6만23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
김범수 창업자 무죄에…정신아 대표 "카카오 위법한 기업 아냐, 법이 인정"
산업 IT 2025.10.21 15:23:50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던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가 ‘위법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법 이슈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3년 가까이 카카오를 따라다녔던 무거운 오해와 부담이 조금은 걷힌 날”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지금껏 외부의 차가운 평가와 어려운 시선 속에서 흔들림 없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카카오의 신뢰와 균형을 지키고 책임져 온 모든 조직의 크루(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남아있는 어려움과 앞으로 다가올 도전도 여러분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가 김 창업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날 김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 또한 이날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약 3년간 회사를 짓누르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카카오는 그동안 뒤처진 여러 사업들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향후 카카오는 인공지능(AI)은 물론 현재 IT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등에 대해서도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카카오는 판결 직후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이 뼈아픈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1심 무죄’ 카카오 김범수 의장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되길”
산업 IT 2025.10.21 12:09:21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범수 카카오(035720)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이번 판결을 두고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를 벗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센터장은 21일 “오랜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보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정상적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공식 성명을 통해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범수 SM 주가조작 1심 무죄에 카카오 6% 급등
증권 국내증시 2025.10.21 11:53:0021일 카카오(035720)가 6% 가까이 급등하고 있다. 에스엠(041510)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사진)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43분 기준 카카오는 전장 대비 5.59% 상승한 6만 2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강세로 장을 출발한 카카오는 2%대 상승폭을 유지하다 김 위원장의 무죄 소식에 주가가 크게 뛰었다. 카카오는 장중 한때 6만 3000원까지 올랐다. 김 위원장의 1심 무죄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시각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전장 대비 1.35% 오른 12만 1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꼽히는 카카오엔터 임원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아시아와 카카오가 공모해서 시세 조종을 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도 무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오랜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그간 회사는 시세 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고 이번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352820)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올해 8월 결심공판 당시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에 허용되는 장내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로 보인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
'SM엔터 주가조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사회 사회일반 2025.10.21 11:35:27SM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카카오엔터 임원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원아시아와 카카오가 공모해서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라면서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도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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