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도 일반 대출자들과 같이 수도권에서 25억 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억 원 초과이면서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만 가능하다. 과도한 대출 옥죄기에 시장에서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9900만 원까지만 받는 ‘꼼수’까지 확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FAQ’를 발표했다.
안을 보면 지금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고가 아파트 구입 시에는 다른 차주들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4억 원 줄어든다. 당국은 또 이미 주담대를 받은 규제지역 유주택자가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LTV 한도를 70%에서 40%로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중상급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7억 원인데 실수요자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 한도 역시 축소된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은 아파트 LTV가 기존의 70%에서 60%로, 비아파트는 65%에서 55%로 각각 10%포인트 감소한다. 다만 생애 최초 구매자와 실수요자는 변동이 없다.
정부는 논란이 컸던 오피스텔 대출 규제 혼선도 뒤늦게 바로잡았다. 당국은 15일 대책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담대 LTV를 70%에서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날 공식적으로 70%가 적용된다고 수정했다.
규제 우회로를 찾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 99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주담대 외에도 2억 원가량을 추가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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