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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도 15억 넘으면 대출 4억

[혼란 커지는 10·15 부동산대책]

1주택 갈아타기까지 LTV 40%

실수요자에 획일적 잣대 들이대

오피스텔 대출 규제도 혼선 논란

1억 신용대출자 주택 구입 제한

9900만원만 받아 규제 회피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도 일반 대출자들과 같이 수도권에서 25억 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억 원 초과이면서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만 가능하다. 과도한 대출 옥죄기에 시장에서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9900만 원까지만 받는 ‘꼼수’까지 확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FAQ’를 발표했다.

안을 보면 지금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도 고가 아파트 구입 시에는 다른 차주들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4억 원 줄어든다. 당국은 또 이미 주담대를 받은 규제지역 유주택자가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LTV 한도를 70%에서 40%로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중상급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7억 원인데 실수요자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 한도 역시 축소된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은 아파트 LTV가 기존의 70%에서 60%로, 비아파트는 65%에서 55%로 각각 10%포인트 감소한다. 다만 생애 최초 구매자와 실수요자는 변동이 없다.

정부는 논란이 컸던 오피스텔 대출 규제 혼선도 뒤늦게 바로잡았다. 당국은 15일 대책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담대 LTV를 70%에서 40%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날 공식적으로 70%가 적용된다고 수정했다.

규제 우회로를 찾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 99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주담대 외에도 2억 원가량을 추가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애 첫 주택도 15억 넘으면 대출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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