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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기의 이혼' 소송서 재산분할 파기·위자료 확정 …SK 주가 6%대 급락 [이런국장 저런주식]

SK주식 분할 인정한 원심 파기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올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산분할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SK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 5분 기준 SK는 전일 대비 6.48% 내린 2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졌지만, 불확실성이 커지고 SK 주가 부양 동력이 약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재신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원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인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 쪽으로 들어갔고, 이것이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10일 SK하이닉스의 시가 총액이 3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같은 날 SK그룹 전체 시총은 418조 6694억 원을 기록했다. 국내 그룹이 시총 400조 원을 기록한 건 2017년 3월 삼성 이후 8년 만이다.



법원, '세기의 이혼' 이혼소송서 재산분할 파기·위자료 확정 …SK 주가 5%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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