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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규제에 미국 진출 고심하는 HD현대 [시그널]

미국 조선소 인수, 직접 건립 검토 중

대미 투자 보류, 존스법 폐지 등 주시

HD한국조선해양의 컨테이너선. 사진 제공=HD한국조선해양




HD현대(267250)가 미국 현지 진출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 추이와 규제 개선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009540)을 통해 미국 조선소 지분 매입과 인수, 직접 건립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HD현대는 올 들어 미국 방산 조선사 ‘헌팅턴 잉걸스’, 미국 조선사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와 잇따라 파트너십을 맺었다.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한 만큼 이제는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HD현대의 미국 진출 자금은 서버러스 캐피탈,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조성하는 '한미 조선산업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될 전망이다. 유지·보수·정비(MRO) 위탁, 조선소 인수, 공동 건조 등이 거론되지만, 만약 HD현대가 현지에 직접 조선소를 건립한다면 대규모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HD현대는 여러 변수를 주시한다. 한미 간 관세 협상, 미국 규제 개선 동향을 토대로 HD현대가 택할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는 올 7월 말 대 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구조를 놓고 이견이 벌어지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는 불투명해졌다. 1500억 달러 규모인 조선 협력 펀드에도 제동이 걸렸다. 조선 협력 펀드는 대미 투자 패키지의 총액의 43%를 차지한다.

'존스법' 역시 선제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존스법은 외국 기업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막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존스법에 따르면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한 미국 선적이어야만 한다. 또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승무원인 선박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올해 6월 존스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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