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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美주식 주간거래 재개…복수ATS·보상체계 등 안전장치 강화

美브로커·ATS 각 2개 이상 확보해야

롤백 시스템 구축·손실 보상기준 마련 등

거래 안정성·투자자 보호 방안 확보 당부





금융당국이 올 11월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재개에 앞서 국내 증권사들이 미국 복수 대체거래소(ATS) 확보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과 금융투자협회는 장기간 중단돼온 미국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를 올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 미국 ATS 블루오션의 거래 일괄 취소 사고 후 주간거래 서비스가 중단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주간거래 서비스는 국내 투자자가 한국의 낮 시간대(오전 9시~오후 5시)에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국내 증권사가 미국의 야간시장(현지시간 기준 오후 8시~오전 4시)을 활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매매 서비스는 정규거래소가 아닌 ATS를 통해 제공된다.

금감원은 주간거래 재개와 관련해 국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증권사들에게 당부했다. 우선 주간거래 재개 시 국내 증권사는 2개 이상의 미국 현지 브로커와 ATS와의 주문 회선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메인 해외 브로커와 1곳의 ATS의 연결만을 요구(백업 해외 브로커 연결은 자율)했는데, 이 경우 ATS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에 메인 해외 브로커와 2개 이상의 ATS를 연결하고 백업 해외 브로커와도 2개 이상의 ATS를 연결토록 해 거래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금감원은 거래 오류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 잔고 복구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롤백(계좌별, 시간대별, 체결번호별 등 각 상황에 따른 주문 복구 가능)’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당부했다. 또 증권사들은 주문 접수부터 체결·결제에 이르는 모든 과정과 신규 ATS 연결 안정성, 복수 ATS와 브로커 간 전환 기능까지 종합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유동성 부족, 거래 취소와 같은 주간거래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이 설명서 등을 통한 사전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증권사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시스템 오류 등에 따른 투자자 손실에 대한 명확한 보상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 증권사별로 장애 유형별 시나리오를 구체화한 대응 매뉴얼 마련도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투협과 함께 업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주간거래 서비스가 원할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거래 재개 이후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대규모 전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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