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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만 공공저작물, 국가AI 개발에 활용한다

과기정통부, 실증특례 부여키로

출처 간소화·저작물 가공 허용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공공 저작물 1180만 건이 ‘독자 인공지능(AI)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로 활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 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하고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에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는 최근 증가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AI 모델 개발의 핵심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를 AI 학습에 활용할 때 출처 표시를 간소화 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 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공동 저작권자의 침해를 막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책임 보험 가입 등의 조건이 붙는다.

신청 주체인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은 공공누리 데이터를 가공해 ‘독자AI파운데이션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 등 5개 컨소시엄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SK브로드밴드)’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홈쇼핑에서 이미 송출됐던 상품 판매 프로그램을 AI 기술로 숏폼 형태로 제작하고 신청기업의 전용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숏폼을 보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그밖에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LG유플러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국민·우리은행)’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베텍코리아)’ ‘도시정비 전용 토지등소유자 본인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서 징구 서비스 (도시전자투표)’ 등도 실증 특례로 지정됐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서비스(A모터스)’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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